[뉴스엔뷰]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게 공천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20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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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일당 시절이던 지난해 총선 당시 심 전 원장은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도록 해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김 의원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심 전 정책연구원장에게는 김 의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돈을 받고 특정인을 후보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정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권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한 데 취지가 있다”며 “피고인 김영주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심상억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자백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백을 입증할 보강증거들도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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