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알리며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하여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뉴스엔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알리며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막상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하여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참석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참석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25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회의원 배진교·금융정의연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 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시장경제의 속성상 정부의 적정한 개입과 규제 없다면 기업의 독점화가 가속되고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양적 긴축의 영향으로 금융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러한 전 세계 금융 규제 흐름에 역행하며 금융회사의 민원을 대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적 여건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과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배달·통신·가상자산·유통 등 부수업무 영위, 가상자산 포함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은행연), 캐피탈사·통신판매업 등 부수업무 제한 완화, 비금융회사 출자규제 완화 및 의결권 제한 개선(여신협), 1사 1라이선스 규제 폐지(생·손보협), 타회사 지분소유 규제 완화(손보협), 자회사 규제 완화(생보협) 등 부수업무 제한 및 투자한도 완화가 주를 이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볍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소위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시범영업 및 임시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중 은행은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 등이 이와 같은 사례”라면서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금융회사가 영구적으로 해당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과연 규제 특례로 만들어진 시중은행의 부수업무가 무슨 금융 혁신인가? 음식 배달과 휴대폰 판매 허용이 금융산업의 미래인가? 오로지 금융회사가 고객 돈으로 온갖 장사를 할 수 있는 난장을 깔아준 것에 다름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ICO를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런상황에서 가상자산업에 대한 ICO를 허용하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코인투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면 금융불신이 가중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이처럼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자신들의 신용도를 바탕에 두고 그 어떠한 품목보다도 위험성이 높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을 무책임하게 판매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금융권을 강타했던 저축은행 사태, DLF,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 모두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설익은 규제완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정책의 변화는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족한 금융규제혁신회의 구성원들은 기업과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인물로 가득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을 진짜 금융규제혁신의 전문가들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즉각 해산하고 금융산업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것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완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금융혁신 추진과제를 재 선정 할 것 ▲금융위원회는 모든국민이 겪고 있는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금융업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