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2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측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현행 9,160원 동결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초과이윤을 누린 기업들이 위기극복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측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현행 9,160원 동결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초과이윤을 누린 기업들이 위기극복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 2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측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현행 9,160원 동결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초과이윤을 누린 기업들이 위기극복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예측치가 4.7%이며 노동자, 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6.7%에 이르고 있다. 세계적인 정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물가폭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인상과 환율상승은 물가폭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폭등이 현실화되는 조건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19의 고통스런 시기를 살아온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 측이 동결안의 주요근거로 들고나온 것은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 한계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기준에 없고 학술적 개념도 아닌 ‘지불능력’이라는 것을 매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중소영세상공인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며 최저임금을 동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한국의 재벌 독식 경제구조 때문이며 관행화된 불공정거래, 만연한 갑질과 불로소득의 근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가폭등 시기에 노동자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사용자측의 파렴치한 최저임금동결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은 2천만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내, 외부에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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