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보다 2조6000억원을 증액한 62조원 규모다.

[뉴스엔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보다 2조6000억원을 증액한 62조원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보다 2조6000억원을 증액한 62조원 규모다. 사진/ 뉴시스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보다 2조6000억원을 증액한 62조원 규모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에서 62조원 규모의 추경 재정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지난 29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이 “모든 사람에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취지의 정책”이라며 배경을 밝혔다. 

또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라며 현 정부의 첫 구체적 경제 정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은 여야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를 지원하는 금액은 10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도 100만원 증액해 2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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