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의 A(2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뉴스엔뷰]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의 A(2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제공 
23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의 A(2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제공 

23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의 A(2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가 사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원룸에서 이달 14일부터 3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의 집에 모여 술자리를 할 때마다 합성마약인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이들은 현재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A씨 집에서 이들을 검거할 당시, 마약 흡입 기구가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수행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3명 모두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기구 등을 압수하는 한편,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판매책을 추적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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