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정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엔뷰]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정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2시께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며 엉덩이를 발로 차고 한 아이의 마스크를 벗기면서 얼굴을 손톱으로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도 폭행을 가해 교사 한 명의 코뼈도 부러트렸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8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전날 밤 친한 친구의 집들이를 하면서 과음을 했다"며 "싸운 사실만 기억나고, 구체적 정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향후 변론에서 A씨측에선 주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 계획이다. 또 이와 별개로 피해자 2명과 합의를 진행하겠다고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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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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