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정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엔뷰]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정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정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제공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정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제공

1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2시께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며 엉덩이를 발로 차고 한 아이의 마스크를 벗기면서 얼굴을 손톱으로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도 폭행을 가해 교사 한 명의 코뼈도 부러트렸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8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전날 밤 친한 친구의 집들이를 하면서 과음을 했다"며 "싸운 사실만 기억나고, 구체적 정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향후 변론에서 A씨측에선 주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 계획이다. 또 이와 별개로 피해자 2명과 합의를 진행하겠다고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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