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혐의로 체포된 사촌 동생을 비호 하면서 동료 경찰관에게 외압성 발언을 한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뉴스엔뷰] 폭주족 혐의로 체포된 사촌 동생을 비호 하면서 동료 경찰관에게 외압성 발언을 한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소속 A경감은 자신의 사촌 동생 사건과 관련해 동료 경찰관에게 압박성 발언 등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 사진/ 뉴시스 제공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소속 A경감은 자신의 사촌 동생 사건과 관련해 동료 경찰관에게 압박성 발언 등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 사진/ 뉴시스 제공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소속 A경감은 자신의 사촌 동생 사건과 관련해 동료 경찰관에게 압박성 발언 등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

A경감은 최근 회의 결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경북 구미에서 자신의 20대 사촌 동생 B씨가 오토바이 폭주 혐의로 체포돼 다른 지구대로 호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지구대를 찾았다. 이후 C경사에게 “왜 (동생을) 체포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외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의 사촌 동생 B씨는 경찰 조사 결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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