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이후 566일 만이다. 다만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뉴스엔뷰] 2일부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이후 566일 만이다. 다만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2일부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이후 566일 만이다. 다만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사진/ 뉴시스 제공
2일부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이후 566일 만이다. 다만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사진/ 뉴시스 제공

방역 당국은 실외 공간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2면 이상이 열려 환기가 가능한 공간’이라 제시했다. 이로 인해 야외 역사인 서빙고역 등에서는 역사 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밀폐돼 있어 환기가 어려운 역사 내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지하철역은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실외도 천장과 벽면이 있어 밀폐된 실내 건축물이면 실내 공간으로 판단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 환기가 되면 착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은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며, 방역·의료 상황도 안정적인 만큼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화하겠다는 중대본의 판단이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우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실외라도 감염 위험성이 크다면 마스크를 쓸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