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확산 중인 ‘조각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을 안내해 위법한 사업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뉴스엔뷰] 28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확산 중인 ‘조각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을 안내해 위법한 사업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28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확산 중인 ‘조각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을 안내해 위법한 사업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사진/ 뉴시스 제공
 28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확산 중인 ‘조각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을 안내해 위법한 사업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사진/ 뉴시스 제공

조각투자는 미술품, 음악 저작권, 부동산, 한우 등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일컫는다. 적은 금액으로도 고가의 자산을 분할하고 거래해서 차익을 얻는 것이 가능해 비교적 보유 자산이 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목이 집중되어왔다.

다만 조각투자 플랫폼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라 회사 부도 등 사고가 일어날 시 투자자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앞서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했다. 뮤직카우 상품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주식처럼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금융규제에 대한 일부 적용을 배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조각투자 증권이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는 갖춰야 한다. 핵심요건으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와 광고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마련,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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