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기존의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은 풀렸지만, 실내 감염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뉴스엔뷰]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기존의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은 풀렸지만, 실내 감염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기존의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은 풀렸지만, 실내 감염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기존의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은 풀렸지만, 실내 감염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 뉴시스 제공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식당·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밤늦게까지 이용 가능해졌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기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를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졌으며,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졌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재확산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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