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은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전교조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연기했다. 정 의원과 전교조는 전교조 위원장 시절 ‘부당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 사건은 이날 오전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정 의원 등에 대한 사건의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다”며 “이후 선고일은 추후에 따로 정하겠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     © 사진=뉴스1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조항(규약부칙 5조)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의결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해 8월까지 해당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전교조 규약 부칙 5조에는 “종전 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해직교원 중 복직되지 않은 조합원과 규약 시행일 이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그해 8월14일 열린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면서 해당 부칙을 일부 개정했지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정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 의원과 전교조는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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