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에 진입하며 배달 노동자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4명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뉴스엔뷰] 코로나19 시대에 진입하며 배달 노동자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4명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시대에 진입하며 배달 노동자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4명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 뉴시스 제공
코로나19 시대에 진입하며 배달 노동자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4명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 뉴시스 제공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7일 발표한 <플랫폼 노동 실태와 특징Ⅲ - 계약의 불균등성과 권리 부재>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 노동자들조차 작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에 없는 작업을 지시받는 등 부당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기존 법 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면서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이어가는 현실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서울지역 플랫폼 노동자 727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약관 동의(34.9%), 서면 표준계약 체결(28.2%), 계약 미체결(21.6%), 잘 모름(15.2%) 순으로 계약 형태가 나타났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여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가 10명 중 4명꼴(36.8%)인 셈이다.

계약된 노동자들도 계약 이행상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했다. 주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계약 이행상의 문제점으로는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20.1%) △계약 없는 내용의 부당한 작업의 지속적 수정 요구(17.7%) △계약조건 이외 작업 경험(16.9%) △일방적 계약 해지(12.2%) △불공정한 계약 강요(11.4%) △계약 기간의 일방적 연장(9.1%)의 유경험 등이 주를 이었다.

보수 지급 과정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계약된 보수의 지연 지급(14.7%)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13.4%) △계약된 보수의 일방적 삭감(12.6%) △수익이나 매출 정산자료 미공개(11.5%) △계약된 보수 미지급(9.8%) △추가 작업의 보수 미지급(9.0%)을 보수지급 관련 문제로 답변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는 점도 주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분쟁 조정이나 해결 절차 등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쟁 조정이나 해결 절차 등이 없다"는 응답이 26.0%를 차지했다. 플랫폼이나 중개업체에 분쟁 조정이나 해결 절차가 있다고 응답자의 45.9%는 대답했지만, 그마저도 효과가 없거나(24.8%), 불이익 당할 것이 우려되어 사용하기 어렵다(7.2%)는 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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