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엔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뉴시스 제공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진 전 교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장교수는 지난해 12월 진 전 교수가 자신을 '허위 폭로자'라고 비판하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마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장 교수는 진 전 교수가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자신을 표창장 위조 사건의 '허위 폭로자'로 부르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진 전 교수가 2020년 1월 SNS에 "허위 폭로 소동은 정경심 감독 아래 장경욱 교수가 주연을 맡고, K교수가 조연을 맡고, 나머지가 엑스트라로 출연한 것"이라고 쓴 내용과 같은 해 2월 언론사 주최 토론회에서 유사한 주장을 한 점을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 교수가 경찰이 불송치한 부분까지 이의를 제기하며 고소 사건 모두가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이후 장 교수와 진 전 교수, 참고인을 모두 조사하고 관련 녹취 파일 등을 검토한 뒤 진 전 교수의 혐의를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진 전 교수의 발언이 "맥락상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진 전 교수의 언급 중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도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야기했다는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진 전 교수는 2012년부터 동양대 교양학부에서 근무했지만, 2019년 표창장 위조 논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다 그해 말 사직했다. 장 교수는 현재도 교양학부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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