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뉴스엔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인권위는 31일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건을 맡은 군 검사가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수사 내용을 부대 관계자에게 SNS로 공유한 부분과 압수수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후속 조치와 관련한 방안도 나왔다.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부대장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권고했다.

또 성폭력·성희롱 사건 은폐 및 회유를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이 사건 인지 후 적절한 분리 조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지휘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2차 피해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부대관리훈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 2차 피해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기소 전까지 가·피해자의 성명과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철저히 익명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해 8월 군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로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실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성폭력 피해를 입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 것은 개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넘어 국가가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향후에도 국방부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군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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