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15일 “명예훼손 및 비밀침해 등 또 다른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잘못된 일을 알리고 폭로하는 자체의 순기능도 있지만 실정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     © 사진=뉴스1


조 의원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까지 대법원 판결을 늦춰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이 바뀌어도 최종 판단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선고를 한 것 같다”며 “판결을 평가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국회가 만든 법을 가지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공익을 위해 잘못된 관행은 드러내고 알리고 심판받게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또 별도의 보호장치를 국회가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의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떡값 받는 것을 옳다고 할리는 없지만 그것과 다른 면에서 보호해야 하는 고민이 들어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노회찬이라는 정치인을 굉장히 아끼고 높게 평가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건강한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