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국식 나이’ 표기가 단체협약 문구에 들어가 생긴 노사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났다.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의 적용 시점은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하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는 회사 측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뉴스엔뷰] 이른바 ‘한국식 나이’ 표기가 단체협약 문구에 들어가 생긴 노사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났다.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의 적용 시점은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하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는 회사 측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이른바 ‘한국식 나이’ 표기가 단체협약 문구에 들어가 생긴 노사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났다.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의 적용 시점은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하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는 회사 측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이른바 ‘한국식 나이’ 표기가 단체협약 문구에 들어가 생긴 노사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났다.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의 적용 시점은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하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는 회사 측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사와 노조는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는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만 55세가 되는 날’부터, 노조는 ‘만 56세가 되는 날’부터라고 주장한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2심의 판단도 엇갈렸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피크율 80% 적용 나이는 만 55세’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는 재심 판정을 내놨다.

1심은 ‘만 55살’이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년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므로 임금피크율 표에 나온 나이 구분도 ‘각 나이의 마지막 날까지’가 아니라 ‘각 나이에 도달하는 날까지’로 해석했다. 이와 달리 2심에서는 임금피크율 80% 적용이 ‘만 56세부터’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측 주장대로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 1년 단위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 동안 시행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조위원장이 2016년 2월 공고문을 게시해 ‘만 56살’부터 임금피크제가 시작된다고 확인한 점”, “2017년 단체협약에서 ‘만 55살’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정한 점” 등을 들었다. 이를 두고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키워드

#대법원 #노인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