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오픈 채팅방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바에 전쟁국인 나라에 가서 싸우고 죽든지 하자"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엔뷰]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오픈 채팅방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바에 전쟁국인 나라에 가서 싸우고 죽든지 하자"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리틴(Lityn)의 한 검문소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리틴(Lityn)의 한 검문소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전날 새벽 4시경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지원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에 "현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어두운 밤 도로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우크라이나 국경도시 흐레벤느네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채팅방 참가자들이 우려하자 "군대 갔다가 부조리란 부조리도 다 당해봤고 전쟁 중인 나라에 가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죽든지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입국 시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했고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국경을 넘지 못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그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새벽 모습을 감췄고, 연락을 받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해 행방을 추적하는 가운데, 이미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재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해당 병사의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병역법상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나, 휴가 복귀 예정일을 이미 넘겼고 무단으로 해외로 출국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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