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현역 해병대원이 현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 국경 검문소에서 농성 중인 걸로 확인됐다.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현역 해병대원이 현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 국경 검문소에서 농성 중인 걸로 확인됐다. 해당 사진은 해병대의 행군 모습. 사진/ 뉴시스 제공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현역 해병대원이 현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 국경 검문소에서 농성 중인 걸로 확인됐다. 해당 사진은 해병대의 행군 모습. 사진/ 뉴시스 제공

휴가 중이던 해당 해병대원은 의용군으로 싸우겠다며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로 무단 출국했고, 우리 정부 측 설득에도 휴가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현지시간 22일 폴란드 동남부의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 흐레벤느네에 있는 국경검문소에서 한국 외교부와 국정원 관계자들이 모여 해당 해병대원의 신병 문제를 논의했다.

23일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군대 참가를 위해 출국한 현역 군인 1명은 우크라이나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현재 폴란드 국경검문소 건물 내에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관계당국과 협조하에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소속 A일병은 현역병이 해외로 나갈 시 받아야 하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다. 이는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군과 외교부는 A씨가 우크라이나 외국인 군대 참가를 위해 출국했다고 파악하고 행적을 확인해왔다.

해병대원은 지금 폴란드 쪽 검문소에서 식사와 머물 곳을 제공 받고 체류 중이며, 밖으로 나오라는 외교부 관계자의 설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해병에겐 현역 군인으로서 탈영한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된다.

우리 당국은 해병이 검문소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폴란드 당국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해병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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