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고소된 민주통합당 백원우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 사진=뉴스1


백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라”고 외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이 장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평온하게 치러져야 할 장례식을 방해했다”며 백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이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해 장례절차를 방해하려고 할 만한 고의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례식에서 반드시 침묵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백 전 의원이 제지를 당했고 이후 정상적으로 남은 행사를 참여한 사실 등을 볼 때 장례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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