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뉴스엔뷰] 정부가 지난 9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난 9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사진/ 뉴시스 제공
정부가 지난 9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사진/ 뉴시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러시아의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의 상세 리스트(국문번역본)을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자국 관세청이 통제하는 반도체소자, 전자 직접회로(IC) 등 219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이로써 러시아 연방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다.

이러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러시아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9개 품목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는 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러시아 현지 및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부는 러시아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기하는 고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www.kita.net, 1566-5114)’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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