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오전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 사전투표 때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관리 부실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뉴스엔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오전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 사전투표 때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관리 부실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오전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 사전투표 때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관리 부실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사진/ 뉴시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오전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 사전투표 때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관리 부실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사진/ 뉴시스 제공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보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확진자·격리자용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사전투표 마지막 날 확진자·격리자가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쇼핑백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는 등 허술한 투표 관리로 인해 여러 논란을 빚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은 사전투표 현안질의에서 "9일 선거는 중앙에서 시도에 의견 듣고 수렴하고 있고 2안을 만들어서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위원회를 소집을 해놨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투표 업무 종사자 확대, 투표함 직접 투표 등을 요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간에는 일정하게 9일 본투표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의견 일치 봤고 선관위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내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151조 2항을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별도 투표함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선거법 제157조 4항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선관위는 "확진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3월7일 개최되는 전체 위원회의에서 확정한 후 발표하겠다"며 여야의 의사를 반영한 투표 관리로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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