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뉴스엔뷰]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사진/ 뉴시스 제공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사진/ 뉴시스 제공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계약직이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를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김 전 의원을 2019년 7월 기소했다.

1심은 부정 채용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이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뇌물을 받은 셈이라며 유죄로 결과가 바뀌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최 전 사장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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