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논란 보도로 방송 하차...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뉴스엔뷰] 제20대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출연 중인 KBS 방송 프로그램, YTN 뉴있저 등에서 하차 통보를 받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최 교수는 지난 2월 15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대중연예인.문화예술인.각계인사 1차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최진봉 교수는 '최진봉(교수/방송인)'으로 명기됐다. 

사건의 발단은 <미디어오늘>의 2월 22일자 '현재 시사평론가·프로그램 진행자, 이재명 지지 선언 논란' 보도다. 언론계 등에 따르면 최 교수는 <미디어오늘> 기사가 보도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KBS 측으로부터 진행 중인 프로그램(KBS 굿모닝 대한민국) 하차 통보를 받았다. 최 교수는 이날 오후 연이어서 YTN 뉴있저에서도 출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언론계의 한 인사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중앙선관위도 이번 대선에서 언론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선거운동은 법으로 허용된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현업 언론인도 아니고, 교수로서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참여하는 것인데, 논란을 삼아 하차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5호 '언론인'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813호에 의하여 2016. 6.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해,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시켰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에서 언론인이 삭제, 개정됐기에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언론인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YTN뉴있저 방송 프로그램 관련 화면 캡쳐. (출처 : YTN 뉴있저 프로그램 화면 캡쳐)
YTN뉴있저 방송 프로그램 관련 화면 캡쳐. (출처 : YTN 뉴있저 프로그램 화면 캡쳐)

KBS의 경우 노사 합의로 지난 2003년 9월 1일 제정한 KBS 윤리강령에 따라 "KBS인은 TV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정치관련 취재·제작 담당자는 해당직무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KBS 상근 직원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부 인사로서 KBS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장 표명을 이유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또다른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KBS 윤리강령은 KBS 직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라면서도 (외부) 출연자가 (개인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면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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