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내린 ‘300만원 배상’ 판결에 노 선수가 항소했다.

[뉴스엔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내린 ‘300만원 배상’ 판결에 노 선수가 항소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내린 ‘300만원 배상’ 판결에 노 선수가 항소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내린 ‘300만원 배상’ 판결에 노 선수가 항소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노 선수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보름은 이번 소송에서 '7년 넘게 노선영으로부터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며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다툼이 있던 것은 맞으나, 일방적인 폭언·욕설은 아니라는 것이 노 선수 측의 주장이다.

노 선수 측은 "1심 재판부가 폭언과 관련한 김보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는데,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지나 김보름이 제출한 훈련일지가 유일하다"고 했다.

앞서 김 선수는 노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 평창 올림픽 경기 전 훈련 때부터 따돌림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훈련 도중 폭언과 욕설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법원에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 선수 측의 주장과 달리, 1심 재판에서 폭언 인정의 근거가 된 것은 김씨의 훈련일지뿐만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그들이 함께 훈련했던 동료선수들이 국가대표 훈련 당시 김 선수가 노 선수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노 선수 측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김보름 선수, 노선영 선수, 박지우 선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호흡을 맞췄다. 팀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린다.

준준결승에서 노 선수가 뒤로 밀렸고, 결국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후 김 선수는 "잘 타고 있었는데 격차가 벌어져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고 웃음기를 머금으며 말했고, 이를 계기로 대중 사이에서 '왕따 주행' 논란이 일어났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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