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해열제 등 처방의약품을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코로나19 경구영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담당약국에서만 처방한다.

[뉴스엔뷰]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해열제 등 처방의약품을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코로나19 경구영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담당약국에서만 처방한다.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해열제 등 처방의약품을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코로나19 경구영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담당약국에서만 처방한다. 사진/ 뉴시스 제공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해열제 등 처방의약품을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코로나19 경구영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담당약국에서만 처방한다. 사진/ 뉴시스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체계 개편 이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밝혔다.

지금껏 재택치료자의 처방약은 담당약국 472곳에서만 조제하고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에게 전달해 왔지만, 16일부터는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재택치료자에게 더 신속하게 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려진 조치다.

지난 10일부터 재택치료 환자는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과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왔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676개소로 대략 20만명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명단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일부터는 60대 이상, 확진자의 가족 등 감염 고위험군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그 외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확인한 뒤 PCR을 하도록 검사 체계가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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