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5곳이 회원들의 서비스 해지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OTT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엔뷰]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5곳이 회원들의 서비스 해지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OTT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5곳이 회원들의 서비스 해지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OTT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5곳이 회원들의 서비스 해지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OTT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OTT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구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해 놓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안내하며 구독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자들은 회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데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기도 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웨이브, KT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TV 등 OTT 사업자 5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관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OTT 이용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이 700만원, 넷플릭스가 350만원, 나머지 3개사는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전자상거래법 규정상, 소비자는 온라인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이용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잘못 알렸다. 웨이브는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LG유플러스는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KT와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야만 해지할 수 있게 했었다.

이러한 근거로 공정위는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인해 소비자들이 OTT 서비스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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