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객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해 본인확인 신분증명서를 명시하는 의무를 골자로 한다.

[뉴스엔뷰]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객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해 본인확인 신분증명서를 명시하는 의무를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객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해 본인확인 신분증명서를 명시하는 의무를 골자로 한다. 사진/뉴시스 제공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객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해 본인확인 신분증명서를 명시하는 의무를 골자로 한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번 개정안에는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이 포함됐다. 테러와 불법탑승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시도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된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 신분증명서 사본으로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만 19세 미만, 만 70세 이상 탑승객도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28일부터는 만14세 미만 유아와 어린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전국 14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증명서나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5년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측에서는 '바이오정보 신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김포공항을 포함한 9개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등록한 후 전국공항의 전용통로로 편리하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분증명서나 확인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공항 또는 항공사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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