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운전면허증을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한다.

[뉴스엔뷰] 27일부터 운전면허증을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한다.

27일부터 운전면허증을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한다. 사진/ 뉴시스 제공
27일부터 운전면허증을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한다. 사진/ 뉴시스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앱 형식으로 넣어 놓는 방식이어서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췄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시범 발급기관은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마포 경찰서 등 서울지역 8개 경찰서,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지역 6개 경찰서 등에서 발급된다. 약 6개월 동안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 전국으로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했거나 신규 발급하는 누구나 희망자에 한해 신청·발급할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국내 이동통신서비스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암호화 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로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분실·도난 당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에서 신고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 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모바일 신분증을 열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생체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휴대폰을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IC(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 카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이 지니는 문제점(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개인정보 노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으로 국민 생활편의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기업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할 점도 기대된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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