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학생들의 몸도 마음도 울리는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 합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통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세뇌를 시키며 학생 명의로 대출을 강요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사진=뉴스1


공정위는 (주)이엠스코리아와 (주)웰빙테크사등 2곳의 불법다단계 업체에 대해 각각 19억원과 4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런 철퇴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단계판매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학생 불법 다단계 판매 수법은 4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감언이설로 대학생들을 유혹한다는 것.

 

다단계회사 판매원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월 5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친구나 동창, 군대 동기 등에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단계이다.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회사로 유인 후 합숙소 생활과 교육을 강요한다.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는가 하면 단시간에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를 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 이후에는 부모로부터 돈을 타내게 하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백만원 어치 물건을 사게 한다.

 

그리고 구입한 물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 주로 본인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물품 환불을 막무가내식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십중팔구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때문에 불법 다단계판매로 의심 가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는 한편,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다단계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챙겨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단계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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