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단 특권에 법원 철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미디어오늘 출입 거부 처분 취소하라” 선고

[뉴스엔뷰]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출입기자실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배타적, 특권적 출입기자실 출입 금지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미디어오늘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법원 기자실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해서 자체 판단하지 않고 출입기자단에 이 문제를 판단하도록 발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119일 매체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이 올해 3월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출입증 발급 등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출입기자실의 특권, 배타적 행태를 타파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미디어오늘은 미디어비평 전문지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 뉴스권력 해체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하여 획기적인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매체는 이번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법원 종합청사 출입기자단에게 기자실 사용 허가와 출입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이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미디어오늘이 거의 완전하게 승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서울고등법원은 패소함으로써 체면을 완전 구겼습니다.

이번 소송에 앞서 미디어오늘과 탐사매체인 뉴스타파’, ‘셜록이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출입기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매체들은 법조 출입을 위하여 두 기관을 상대로 출입기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들 매체에 대한 출입을 허가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해 달라.”고 출입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자신들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서울고등법원 출입기자실은 법원 3층에 있는데요.

법원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민간 회사인 뉴스매체들로 구성된 기자단이 출입기자실을 관리,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이를 암묵적으로 묵인해 온 거죠.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 뉴스타파’, ‘셜록이 서울고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현재 12월에 3번째 재판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는다.”고 회신해 뉴스타파’, ‘셜록측이 서울고검이 자신들에 대해서 출입 허용을 거부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타파’, ‘셜록’, ‘미디어오늘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출입 기자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해 놓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서울고등법원의 미디어오늘출입 불허 패소 판결과 뉴스타파’, ‘셜록의 서울고검 상대 출입 거부에 관한 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와 진행 중인 소송은 배타적, 특권적 출입기자실 개혁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라 할 수 있어서 입니다.

뉴스권력의 특권 카르텔의 정점이 바로 출입기자실입니다. 현재 출입기자실은 청와대, 각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에 만연해 있습니다.

소위 그들 특권언론사들의 카르텔로 인하여 수많은 풀뿌리 인터넷언론사와 지역지 등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부터, 풀기자단 배제 등 그 차별은 극심합니다. 이번 판결은 배타적 특권 뉴스권력의 상징, 최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출입기자단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출입기자 여부 판단을 출입기자단에 위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기에, 출입기자단 그 자체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이 아닙니다.

미디어오늘 이재진 편집국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기자단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룬 이유는 무슨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법조기자단 가입 투표 규정에 온갖 서러움을 당했던 매체의 호소가 절실히 다가왔기 때문이다. 좋은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들의 출발선부터 차별을 두는 출입기자단 제도라는 건 기자 사회 기득권이다. 한국사회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해온 집단이 검찰이라면 기자 사회 최상위 기득권 집단은 법조기자단이라고 생각하면 오버인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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