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마당은 지난 1909년 일제가 만들어 놓은 공창제의 일환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이 처음으로 전해진다. 저습지대로 인해 비만 오면 걸어 다닐 수 없어 자갈을 많이 깔아놨다고 자갈마당이란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고, 홍등가 여성이 달아나면 붙잡으려고 자갈을 깔아 소리가 나도록 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뉴스엔뷰]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성매매 집결지(이하 홍등가)로 유명세를 떨쳤던 대구의 ‘자갈마당’은 현재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짓고도 눈앞의 홍등가를 이제야 철거하게 된 배경을 짚어볼까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성매매 집결지(이하 홍등가)로 유명세를 떨쳤던 대구의 ‘자갈마당’은 현재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 카카오맵 갈무리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성매매 집결지(이하 홍등가)로 유명세를 떨쳤던 대구의 ‘자갈마당’은 현재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 카카오맵 갈무리

우선, 대구 자갈마당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보자. 자갈마당은 지난 1909년 일제가 만들어 놓은 공창제의 일환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이 처음으로 전해진다. 저습지대로 인해 비만 오면 걸어 다닐 수 없어 자갈을 많이 깔아놨다고 자갈마당이란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고, 홍등가 여성이 달아나면 붙잡으려고 자갈을 깔아 소리가 나도록 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했던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자갈마당에선 성매매업소 62곳과 종업원 350여명이 종사했다. 해마다 성매매업소가 줄어들었지만 자갈마당은 철거하기 전에도 15∼20곳에서 70∼80여명이 남아 영업을 했다.

홍등가가 도시 내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매수자와 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는데, 범죄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공간이 도시 내에 형성돼 있는 모습을 좋게 볼 수 없다.

성매매를 금지하려고 하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홍등가 철거는 당위성이 높다. 이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등가 철거를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홍등가 철거가 성매매 근절로 100%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생기면서 전화, 인터넷 등이 상용화되면서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변모했다.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집결지를 형성할 필요없이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유를 통해 어떤 곳이든 성매매가 가능해졌다.

한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홍등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성매매가 더욱 규모가 크고 위험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한 채 홍등가를 철거하고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기고 있다. 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 행정가와 정치인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다.

물론, 홍등가가 철거된 것도 성매매특별법과 같은 제도나 특정 행정가와 정치인의 업적은 아니다. 최근 철거된 전국의 홍등가 대부분이 주변의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서 자연스레 재개발이 진행됐다. 서울의 대표적인 홍등가였던 ‘청량리 588’ 역시 주변 재개발로 인해 철거됐지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동대문을 지역구 의원 때 했던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다닌다.

대구의 자갈마당도 비슷한 상황으로 철거됐다. 대구는 전국에서도 가장 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자갈마당이 있는 달성공원역 인근은 1000세대급 대단지 재개발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자갈마당의 경우는 달성공원역과 바로 맞닿아 있어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부동산 가격과 좋은 입지에 더해 자갈마당은 지난해 완전히 철거됐다. 이제 우리는 철거된 이후를 생각해봐야 한다. 자갈마당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우리가 애써 숨기고 있는 음성적 성매매에 대해 말이다.

필자는 오히려 홍등가 철거로 성매매 관리가 더욱 어렵게 된다고 생각한다. 암스테르담 홍등가로 유명한 네덜란드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도시 외곽으로 홍등가를 옮긴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홍등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한다.

이러한 방안은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담론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을 만들 당시 성매매를 불법으로 한 것은 여성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젊은 세대를 통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만, 어디까지 합법으로 할 것인가와 과세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필요한 만큼 갈 길이 멀다. 특히, 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이런 일에 나서기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특성상 성매매 합법화 법안은 발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라는 직업을 두고 쓰는 수식어 중 ‘가장 먼저 생긴 직업’과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라는 말을 다시 곱씹을 필요가 있다. 눈앞에 홍등가는 철거해도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성매매가 도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물리적으로 철거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