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의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수정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법' 긴급토론회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법' 긴급토론회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날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언론계에서 주장했던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 입장은 일부 진전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로 공영방송 이사진이 구성되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는 높은 요구 속에서 8, 9월에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선출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이 시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급한 것은 오히려 언론중재법 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종합적인 언론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개혁특위' 구성 등 여야 합의를 통한 개혁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언론중재법을 원점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진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정치권과 언론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은 손배소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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