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

[뉴스엔뷰]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 결정을 앞두고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1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LH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점 이후 6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LH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이 일어나자 정부는 LH 혁신안을 지난 67일 발표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금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 비상임이사 1,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 원이 지급됐다.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모두 124192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간부급인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 원을 받아 간 셈이다.

또 고위직들의 퇴직 러시는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취업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혁신안이 발표되기 전에 퇴직한 LH 간부들의 수치로 퇴직금도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다. 혁신안이 발표되기 전 일이라 소급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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