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최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엔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최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최근 일부 승소로 끝났다. 사진/뉴시스 제공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최근 일부 승소로 끝났다. 사진/뉴시스 제공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 집약판’ 사례, 그러나 회사에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면서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고, 2020년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면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지는 8년 만의 일이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직도 회사 복귀가 두려운 피해노동자의 현실, ‘안전한 일상’은 아직 멀었다”면서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면서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 역시 “우리나라에는 사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는 많은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신고하기 전처럼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좋은 판례만 있으면 사내 성희롱을 신고한 이후에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소송이 종료된 후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일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피해자의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많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음은  피해자 A씨의 심경 글 내용

2013년 6월에 시작했던 약 8여년 간의 ‘성희롱 신고 후 불이익 조치’, 그리고 ‘성희롱 피해’ 관련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꽃뱀이 아니라 ‘사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시작했던 소송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여직원이 저 때문에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어 소송을 지속하게 되었고, 가끔가다 언론에 나온 제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 사건을 긍정적인 판례로 남겨 사내 성희롱을 신고해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맘에 8여년 간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민사소송에서는 우리 측 주장이 모두 인용되고 형사소송도 회사에 최고 벌금형으로 종료되어 속시원하지 않냐”며 축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회사의 괴롭힘에서 오히려 저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되었던 소송이 종료된 것이 저는 두렵기만 합니다. 회사가 또 어떻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는 많은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신고하기 전처럼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좋은 판례만 있으면 사내 성희롱을 신고한 이후에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소송이 종료된 후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일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피해자의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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