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5.1%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보다는 높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공약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뉴스엔뷰]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5.1%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보다는 높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공약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4명이 퇴장하면서 남은 23명의 표결은 찬성 13, 기권 10이었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 고시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회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협상이 진행됐으며, 노동계는 시간당 1만원을, 사용자쪽은 8천850원을 내놓았다. 오후 8시가 넘어서도 1천150원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9천30원(3.56%)~9천300원(6.7%) 인상안을 제시하자 민주노총 측은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며 “저임금 노동자를 희망고문하고 끝내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 16.5%를 인상, 7530원으로 의결하면서 사상 최대인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지난해 8590원, 올해 8720원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역시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두 번에 걸쳐 한자릿수로 인상하다 보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키기 어려워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직후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코로나19(COVID-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면서 “이번 4차 대유행은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자칫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또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면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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