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민족,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을 비롯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괄한다. 

[뉴스엔뷰] “차별금지법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보편적 가치인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본법”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제9차 목요 행동 ‘지금 당장’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등 153개 단체로 이뤄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 방치되어 옴에 따라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차별은 극단적인 혐오로 변질되어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폭력이 난무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였다”면서 “무분별한 증오 선동이 날뛰는 모습은 차별 없는 평등 사회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법규범이 모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우리의 이성에게 차별금지법이라는 사회 공존의 버팀목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차혜령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고용상 성별 격차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성평등 관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고용상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는 평등권을 규정한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이 차별금지사유의 첫번째 예”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각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분야 성별 격차를 측정하여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6개국 중 한국은 102위, 경제 부문으로 좁히면 123위, 그 중에서도 고위 임원 및 관리직 여성 비율은 15.7%로 134위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임금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67.8이었다.(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남녀 임금 중간값을 이용해 발표한 남녀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2.5로 조사 대상 28개국 중 28위다. (OECD 평균 12.9)

차 변호사는 이 같은 수치에 대해 “고개를 돌려보면, 채용하는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도록 남녀 비율을 미리 정해 두거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채용 성차별을 일삼는 은행과 공기업이 있었다. 여성이 근무하는 직종만 비정규직으로 하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성별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채용 성차별을 목도한다”면서 “성차별은  공기처럼, 미세먼지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차별과 혐오로 인해 더 큰 희생을 치르기 전에, 차별금지법은 차별 피해를 입은 사람을 좀 더 수월하게 구제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의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계속되고 있다. 현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29일 대표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민족,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을 비롯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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