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월 31일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해양을 넘긴다고 발표했다. 그해 3월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고, 국내외 기업결합심사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로부터 승인을 얻어냈다. 현재 공정위와 유럽연합(EU), 일본의 심사 결과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뉴스엔뷰] 한진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대 조선사의 기업결합 시 예상되는 조선 산업 내 구매 독점 발생 및 불공정거래 구조 관행 고착화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서다.

금속노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후 구매독점 형성에 따라 하도급 불공정거래 구조, 관행이 더욱 굳어질 것 역시 명약관화하다. 그간 정부 당국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여러 번 제재 결정을 내렸으나 불공정 관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업체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도 이루어진 바 없다”라면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고적 책임을 벗어 던지는 것에만 골몰하지 말고 무엇이 국가 경제와 국민 복리에 이바지할 방안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31일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해양을 넘긴다고 발표했다. 그해 3월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고, 국내외 기업결합심사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로부터 승인을 얻어냈다. 현재 공정위와 유럽연합(EU), 일본의 심사 결과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현 공정거래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양사의 조선 수주 점유율 합계는 50%를 넘고 경쟁업체와의 점유율 격차는 25%p이상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기업결합이 허용되는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경쟁제한성 완화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이 승인되어 기술 이전이나 생산 축소 등이 진행된다면 이는 오히려 기업결합 추진의 구실마저도 퇴색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 자금을 책임감을 갖고 회수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2015년 이후 부실화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7조10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후 출자전환과 영구채 매입 등을 모두 포함하면 12조원이 넘는 국가 자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넘기면서 받게 될 조선합작업인의 주식은 2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와 산업은행은 왜 ‘헐값매각’,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고 있는가. 특히 한국산업은행의 자금은‘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사용됭야 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책임감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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