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3월 12일 세브란스병원 당시 사무국장, 사무팀장, 파트장과 청소노동자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이사, 현장소장, 반장 등 9명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회유, 협박했고 간담회 명목으로 출범식 참석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휴게실 출입 저지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야 했다.

[뉴스엔뷰]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최근 검찰이 원·하청 관계자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신촌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노동조합법 위반 기소건과 관련해 병원 측의 공식 사과 및 교섭권 회복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신촌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노동조합법 위반 기소건과 관련해 병원 측의 공식 사과 및 교섭권 회복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검찰이 세브란스병원 및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면서 원청인 병원 측에 ▲가해자 징계, ▲용역업체 재선정, ▲교섭권 회복,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병원 파트장이 태가비엠 현장소장에게 자필로 노조파괴 등을 지시한 내용과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녹취록 등 증거를 제시한 끝에 4년 8개월 만에야 비로소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면서 “병원 측은 지난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첫 공판에서 부당노동행위 공모 혐의를 인정한 만큼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12일 세브란스병원 당시 사무국장, 사무팀장, 파트장과 청소노동자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이사, 현장소장, 반장 등 9명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 13일 청소노동자 130여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 출범 이후 끊임없이 노조와해 공작을 추진했다. 

세브란스 당시 사무국장, 사무팀장, 파트장과 태가비엠 관계자 등은 노조 동향을 파악한 뒤 간담회 명목으로 출범식 참석을 저지했다. 또한 ‘근무장소 변경’, ‘위해수당 제공’을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해 민주노총 가입자 107명으로부터 탈퇴서를 받아 병원 파트장에게 전달했다. 이 외에도 휴게실 출입 저지 및 유인물 탈취 등 조합원들의 쟁의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16년 세브란스병원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파괴한 지 5년 만에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이 태만함 속에서 원하청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됐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과 노동자의 권리는 침해되어왔다”라면서 “지금이라도 기소된 것이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묵과하고 사실상 방조한 수사기관의 늑장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제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은 “지난 5년간 원하청은 노조파괴를 위해 청소노동자들을 옥죄고 짓밟았다. 보안요원을 시켜 노조 가입을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출범식을 무산시키기 위해 조합원을 감금했다. 조합원을 협박·회유해 집단 탈퇴 명세서를 보내기도 했다”라면서 “원청인 세브란스는 이 같은 만행을 만회하고자 한다면 관계자들을 엄중히 징계하고 민주노조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악질업체 ㈜태가비엠을 내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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