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문신사법」과「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반영구화장 및 문신의 면허, 업무의 범위, 위생관리 의무를 비롯해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신 산업의 건전한 운영 및 국민의 보건안전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다. 

[뉴스엔뷰] 그 동안 음지에서 암암리에 시행해온 문신이 합법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신사법 제정을 언급하며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엄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들에게 문신사법 제정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신이 불법임에도 일상생활 속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가 현실에 뒤떨어지고 있음을 공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문신사법」과「문신사법」제정을 통해 문신 산업의 건전한 운영 및 국민의 보건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문신사법」과「문신사법」제정을 통해 문신 산업의 건전한 운영 및 국민의 보건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박 의원은 “현재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및 문신은 그동안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이제는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을 받은 분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눈썹 문신 같은 경우에는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 및 문신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받는 사람은 잠깐 받고 말지만, 문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늘 '불법'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다. 불법이라며 일상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비용을 떼이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면서 “현실이 이렇다 보니, 반영구화장 및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자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현 제도가 현실을 뒤따르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박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문신사법」과「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반영구화장 및 문신의 면허, 업무의 범위, 위생관리 의무를 비롯해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신 산업의 건전한 운영 및 국민의 보건안전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다. 

멋, 개성 넘는 메시지 전달 기능 

박 의원 말 따라 오늘날 문신은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단순히 멋과 패션의 영역을 넘어 제왕절개, 맹장 등으로 인한 수술 자국이나 화상 흔적을 덮을 때도 문신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상상황에 대비해 가족의 신상정보를 기록해두려는 치매 노인도 문신을 한다.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A씨는 “어머님이 치매인데, 길을 잃거나 할 때를 대비해 전화번호와 주소 등의 문신을 하게 됐다”면서 “과거 전화번호가 있는 팔찌나 메모지를 지참케 했는데 이마저도 분실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가슴께 문신한 소방관 사연도 유명하다. 

이와 관련해 송강섭 한국타투협회장은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예술로 분류돼야 한다. 문신을 의료행위로 평가해 그 행위 자체를 구속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산물이다. 현재 문신을 이 같이 판단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고 말한다.

강 협회장은 또한 “타투이스트(문신사)로 종사하는 사람이 22만 명이고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연간 650만 건의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가는 650만 명의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좀 더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시술받기 위해서는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시대에 맞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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