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법보좌관 제도는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사법보좌관 채용후보자명부에 올린 후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사법보좌관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실제 운영은 법원서기관 또는 등기서기관을 사법보좌관에 보임하고 있다.

[뉴스엔뷰] 사법보좌관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협의이혼, 민사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등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를 처리할 법률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법률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법률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법률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사법보좌관 채용 자격을 유지하는 대신,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사법보좌관 제도는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사법보좌관 채용후보자명부에 올린 후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사법보좌관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실제 운영은 법원서기관 또는 등기서기관을 사법보좌관에 보임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그동안 사법보좌관 제도가 2005년 도입된 후 우수한 법원 내부인력을 통해 비송적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바 있다”면서 “특히 우리 법원의 사무관 등은 사법보좌관제도 도입 후 독촉 ·집행 등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다만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률전문가를 사법보좌관으로 보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사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법보좌관 제도를 발전적 방향으로 쇄신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5년 이상의 법조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도 사법보좌관 직위를 개방하는 것도 사법서비스 개선 방안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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