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미국 뉴욕 소재 고급아파트를 매입한 과정에서 100만 달러(약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9)가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를 맡은 곽상언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한편, 정연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 송금사실과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정연씨 측은 “당시 허드슨 빌라 435호를 정연씨가 소유하지도 않았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