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인은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할 시 기존 값의 5% 이상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찬성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 인상폭을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엔뷰]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임대료 인상폭이 5%이하로 제한됐다. 그러나 법 시행 직전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 전세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나 ‘내로남불’이란 비난을 샀다.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여당 일부 의원들이 임대료 인상폭을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여당 일부 의원들이 임대료 인상폭을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29일 국회 공보에 따르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양천구 목동 청구아파트(약 25평)를 소유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전세금은 5억 3천만에서 6억 7천만 원으로 신규 계약을 맺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시점보다 7개월 전이지만 인상폭은 무려 26%에 달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7월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약 25평) 전세 보증금을 약 10%이상 올렸다. 임대차 3법 시행 불과 한 달 전이다. 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임대차 3법 처리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4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 오랫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었다. 세입자와 협의해 당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계약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8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약 18평) 임대 보증금을 6억 원에서 10억 5천만원으로 61.5% 증액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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