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위한‘부모보험법’제정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국민의 재정부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결 과제

[뉴스엔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부모보험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극복방안으로 부모보험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애 의원)가 주최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부모보험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극복방안으로 부모보험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애 의원)가 주최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사진/ 김미애 의원실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부모보험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극복방안으로 부모보험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애 의원)가 주최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사진/ 김미애 의원실 제공

발제는 이삼식 교수(한양대 정책학과)가 맡았고, 토론에는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관, 김충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양효숙 건강보험공단 요양법규부장,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출생은 부동산, 일자리,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높은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그 부담을 개인과 한 가정에 떠넘겨서는 저출생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며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보험 신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국민께 재정부담을 드리는 제도라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과 같은 추세로 저출생이 지속되면 지역·국가 소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했다.

부모보험은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생을 극복하지는 취지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고 급여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과소 급여액에 따른 가구의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1%대에 머물러 있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가 지출되는 고용보험기금도 실업급여 등의 증가로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있어 출산·육아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모보험 도입을 위한 제정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축복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주제발표에서 이삼식 교수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현저히 낮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업종별·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차별, 실업급여 재정부담 등을 근거로 부모보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고, 스웨덴과 캐나다 퀘백주의 부모보험 도입사례를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재훈 교수는 취업노동자 중심의 육아휴직제도 운영에서 ‘부모’ 중심의 출산·양육지원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모보험 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기존 육아휴직급여와의 관계설정,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보험가입자 형태별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관은 입법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행정부처와의 제도 설계과정에서 세밀한 협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 이용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영세 및 중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모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고용보험과의 역할·목적을 분명히 구분하여 효과적인 재원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효숙 건강보험공단 요양법규부장은 부모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간 비교설명하는 한편, 건강보험 등 기존 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것이 출산·육아와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에 구애받지 않게 되어 도입에 유리하다고 했다. 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이 2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부모보험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충환 보건복지부 인구총괄과장은 부모보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해진 입장은 없다면서도 도입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 추진, 상병수당 도입, 소득대체율, 실제 작동여부 및 효과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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