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이사장은 22일 ‘NPS 쇄신추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여러번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임원 및 부서장과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6대 비위행위 시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사장은 “쇄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쇄신과제 이행상황 점검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엔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쏘아올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공직 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직업윤리 함양, 전문성 강화, 혁신 및 신기술 활성화 등 3대 분야를 나눠 60개 과제로 구성된 쇄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공직 윤리 강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이하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원과 부서장급 직원들로 구성된 쇄신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60개 과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설립된 비상설 기구다.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은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쇄신 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은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쇄신 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쇄신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0개 과제 중 24개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공단은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서 전문업체에 의한 평판 조회를 도입하고 기금운용직 근무평정 시 공직기강 관련 항목도 평가하도록 했다.  조직과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제도 및 기관운영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을 인사혁신실과 감사실에서 분담 수행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준법지원실은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제도 분야도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신설해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다중점검체계를 확립했다.

중대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징계방안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스템도 마련했다. 특히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회만 위반하더라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립했다. 또한 채용 비위의 경우 검찰 기소만으로도 인사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 시효도 연장하여 성 비위의 경우에는 10년 시효가 적용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보수규정도 지난 1월 개정하여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비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선제적 조치로 공직기강 주의보 발령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시기나 기관 내 공직기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3단계(관심·주의·심각)로 공직기강 주의보가 발령된다. 쇄신추진위원회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용진 이사장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임원 및 부서장과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6대 비위행위 시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사장은 “쇄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쇄신과제 이행상황 점검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