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법적 성인이 되면 보육원 생활을 하던 청소년은 퇴소해야 한다. 이들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하지만, 주거 및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사회로 보내기에는 보호종료아동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 막대하다는 평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뉴스엔뷰] 어떠한 사정으로 보육원 생활을 하던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법적 성인인 관계로 퇴소해야 한다. 안정적인 주거, 일자리 등을 고려하기도 전에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현실은 버겁기만 하다. 이에 보호장료아동의 실태를 정확하고 구제척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3년마다 보호종료아동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 주기를 단축하고, 이때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하여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최근 보호종료아동이 학업중단·실업·노숙·범죄·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지난 2019년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수준 평가대상자 총 1만 2,796명 중 무려 26.3%가 연락두절 된 상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살, 범죄 연루 및 자녀양육 여부 등 역시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연간보고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부모인지, 병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지 등 보호종료청소년이 처한 아주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고, 혹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조사를 바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파악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열악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효과적 정책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시작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가 외롭지 않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입법에 계속해서 힘써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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