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이 정체화하고 살아가는 성별과 공문서 상의 법적인 성별이 불일치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불일치는 트랜스젠더의 일상 전반에 있어 혐오와 차별을 야기한다.

[제 232호 뉴스엔뷰]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공문서에서의 성별표기는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의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주민등록번호는 7번째 자리에 개인의 성별을 표시하고 있고, 이는 출생 시 지정성별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드러나는 신분증을 비롯해 여권, 선거인명 부 등 많은 공문서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개인의 성별을 표시한다.

주민등록번호는 7번째 자리에 개인의 성별을 표시하고 있고, 이는 출생 시 지정성별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드러나는 신분증을 비롯해 여권, 선거인명 부 등 많은 공문서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개인의 성별을 표시한다. 사진/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주민등록번호는 7번째 자리에 개인의 성별을 표시하고 있고, 이는 출생 시 지정성별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드러나는 신분증을 비롯해 여권, 선거인명 부 등 많은 공문서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개인의 성별을 표시한다. 사진/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그 결과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이 정체화하고 살아가는 성별과 공문서 상의 법적인 성별이 불일치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불일치는 트랜스젠더의 일상 전반에 있어 혐오와 차별을 야기한다. 관공서, 은행, 보험, 병원 업무, 해외 출입국 등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일상적 업무의 매 순간 트랜스젠더는 법적 성별과 외관 등이 불일치하는 이유로 신원을 의심받거나 추가적인 서류 등을 요구받으며 때로는 업무 제공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투표과정에서 신분을 확인받고 법적 성별이 표시된 선거인명부에 서명해야 하는 과정은 트랜스젠더가 참정권을 행사하고 정치적 집단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기도 한다.

그렇기에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주민등록번호와 공문서상 성별표기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많은 공문서들은 실제로는 성별이 그 목적달성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관행상 성별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정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성별을 표기하고, 이 경 우에도 지정성별이 아닌 성별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 한다.

개인정보 드러나는 주민번호,  문제제기 많아

국내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부터 강제적, 의무적으로 부여 됐다.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초기부터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의 번호로 구성되며 이 중 7번째 자리가 개인의 성별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별번호는 또 다시 출생연도와 국적에 따라 구분되어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정보를 지나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행정, 보건의료, 민간 영역에서 광범위한 연결자로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유출 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성별 번호의 경우 남성을 홀수, 여성을 짝수에 부여하는 것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었고, 주민등록번호에 드러난 출신지역 정보로 인하여 실제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 5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규 발급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지역번호에 해당하는 뒤 의 6자리 번호를 임의번호화하기로 결정했으나 여전히 생년월일, 성별 번호는 유지하기로 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주민등록변경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 나 성범죄 피해자 등에 한정되며, 그 변경방식 역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하고 뒤의 6자리만을 임의번호로 변경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랜스젠더들 중 절반 이상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일상적 용무를 포기하기도 한다.(국가인권위원회 실태 조사) 

해외, 개인식별과 성별은 별개

많은 국가들에서 개인식별번호와는 별개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국가신분증을 운영하고 있다. OECD 35개국 중 국가신분증 제도를 운영하는 나 라는 29개국(83%)이다.

그 중 16개국은 신분증(ID Card)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 일본은 마이넘버 카드, 아일랜드는 공공서비스 카드, 포르투갈은 시민카드라는 각각의 신분증(ID Card)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23) 이 중 주요 국가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모든 독일 거주민은 16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ID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신분증(Personalausweis)이라고 불리는 ID카드는 이름, 성(姓), 주소, 생년 월일, 사진, 학위(PhD), 국적, 출생지, ID 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성별 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독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姓)이 개인의 성별을 나타내 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부모가 자녀에게 성중립적인 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미국은 국가신분증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각 주에서 각각 활용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개별적인 신분증을 ‘Real ID Card’로 통칭하여 범주화하여 규율 하고 있다. 여기에는 운전면허증, Non-Driver License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가 포함된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운전면허증인데 여기에는 성별이 표기되나 많은 주에서 그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가령 워싱턴 D.C. 외 15개 주에서는 자격 있는 전문가의 증빙으로 운전면허증 상 성별표기를 쉽게 변경할 수 있고, 뉴욕, 플로리다 등 9개 주에서는 법원 허가나 의료인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개인식별번호인 마이넘버 제도 운영과 함께 ‘마이넘버카드’를 희망자에 한해 발급한다. 마이넘버카드 발급은 의무가 아니라 보급률은 2017년 기준 9.6% 정도로 매우 낮으나, 일본정부는 장기적으로 이를 운전면허증과 통합하여 신분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마이넘버카드에 성별이 표기되어 트랜스 젠더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별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케이스를 함께 배포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신분증으로 많이 활용되는 건강보험 증의 경우 2012년 후생노동성이 트랜스젠더 등이 겪는 불편을 고려하여 표기방법 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했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 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 성별을 건강보험증 뒷면에 표기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신분증상 성별표기에 대해 가장 논의가 활발한 국가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4년 성별표시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신분증에서 성별표기를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 밖의 공문서상 성별표기 관련해서 검토되는 것으로 여권, 선거 관련 서류 등 이 있다. 여권의 경우 위의 ICAO 규정상 성별표기 자체를 제외하는 것 자체는 어렵다. 이에 대안으로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주, 덴마크, 몰타 등의 국가에서 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의 경우 제3의 성별로서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의 경우 미국에서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 데, 이 때 네바다, 몬타나, 버지니아, 오리건, 워싱턴, 유타, 캘리포니아 주 등의 경우 유권자 등록 신청서(voter registration form) 상에 성별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오사카부, 아이치현 등 다수의 지자체가 공문서에서 불필요 한 성별표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양식 개정 등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신청서, 허가서 등 서류를 전수조사하여 그 중 성별표기가 불필요한 경우는 삭제하고, 표기가 필요한 경우라도 자유기입식으로 하거나 뒷면에 표기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밖에 호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별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부서와 기구는 그 부서의 기능이나 활동에 필요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닌 성별 정보는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성소수자 A씨는 <뉴스엔뷰>와의 전화통화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관련 인권선언으로 불리는 욕야카르타 원칙에 따르면 ‘신분서류 상의 변경사실이 법이나 정책 상 성별로 신원을 증명하고 사람들 을 구분하도록 하는 모든 상황에서 인정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벽을 먼저 부숴야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가 사라지고 성소수자가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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