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장애에서 제외했다. 주요 국가들에서는 트랜스젠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입안되어 시행 중이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법과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 232호 뉴스엔뷰]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38)에 이어 이달 3일 첫 트랜스젠더 직업군인 변희수 전 육군 하사(23)의 죽음은 새롭게 생긴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비로소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최근 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을 설문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의 85.2%(501명)는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 사유로는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성별표현 때문에’가 65.3%(384명)로 가장 많았고 ▲키와 몸무게를 포함한 외모 때문에 40%(235명) ▲성적 지향 때문에 38.4%(226명) 등이 꼽혔다. 이들의 46.8%(275명)는 1년간 '2~4가지'의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5가지 이상’의 사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도 24.3%(143명)에 달했다. 반면 단 한 가지 이유로만 차별의 대상이 됐다는 참여자는 14.1%(83명)에 그쳐 대부분 다양한 차별과 혐오를 교차로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뉴욕에서 스톤월 항쟁 50주년을 기념하는 '월드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모습. 1969년 6월 28일 뉴욕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의 게이 바 '스톤월 인'에 경찰이 들이닥쳐 동성애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했고, 이를 계기로 성 소수자 차별에 항의하는 '스톤월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후 해마다 6월 말이면 성 소수자(LGBTQ)들의 축제인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뉴욕에서 스톤월 항쟁 50주년을 기념하는 '월드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모습. 1969년 6월 28일 뉴욕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의 게이 바 '스톤월 인'에 경찰이 들이닥쳐 동성애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했고, 이를 계기로 성 소수자 차별에 항의하는 '스톤월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후 해마다 6월 말이면 성 소수자(LGBTQ)들의 축제인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트랜스젠더 법 적 성별 변경을 용이하게 할 것을 포함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을 권고했고, 2017년 유럽인권재판소가 트랜스젠더 성 별 변경에 있어 외과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장애에서 제외했다. 주요 국가들에서는 트랜스젠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입안되어 시행 중이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법과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트랜스젠더의 정의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맥락이 다양하게 정의된다. 넓은 의미로의 트랜스젠더는 성별이분법적인 젠더규범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만,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개인과 집단들 역시 스스로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그렇기에 트랜스젠더가 무엇인지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연구들을 보면 2006년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는 성전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의학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성을 체현하고자 하는 사람(transsexual)’에 대한 통칭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비해 2014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는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으로, 2017년 ‘한국 성 인 트랜스젠더 건강 연구’는 ‘출생 시 법적 성별과 스스로 정체화하고 표현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으로 각각 트랜스젠더를 정의했다. 이러한 선행연구 들과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주로 통용되는 내용들을 고려하면, 트랜스젠더를 ‘출생 시 지정된 성별(지정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트랜스젠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각 문화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식 역시 상이했다. 이 같은 인식에 변화가 온 것은 19세기 말 성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였다. 인간의 성적 행위를 정상/비정상으로 구분하는 성과학의 논의 속에서 트랜스젠더는 점차 비정상인 존재 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후 현대 의학의 발전에 따라 20세기 중반부터는 트랜스 젠더를 정상적인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병리적인 현상이자 의학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 확고해졌다.

그 결과 1980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발간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 제3판은 성전환증(Transsexualism)과 아동의 성주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of childhood)를 명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장애의 하나로 분류했다. 또한 1990년 세계보건기구의 국 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 제10판 역시 성전환 증과 성주체성장애를 성인 인격 및 행동장애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국제적으로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의 발전으로 의료적 모델로만 이야기될 수 없는 다양한 트랜스젠더들의 존재가 드러났고 그에 따라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병리화에 문제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의학·과학적 연구 들이 발전함에 따라 트랜스젠더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트랜스젠더라는 것 자체라 기보다는 주로 사회의 혐오와 차별로 인한 것이라는 점 역시 드러났다. 201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DSM 제5판에서 ‘성주체성장애’라는 용어를 보다 덜 낙인적인 ‘성별위화감(gender dysphoria)’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2019년 세계 보건기구는 ICD 제11판에서 성전환증과 성주체성장애를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그 자체로 정신장애가 아님을 공식화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성별정체성을 정상/비정상의 위계로 나눌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의학적인 인식의 변화는 국제인권규범과 법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현재 국제인권규범상으로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은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 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다.

가령 2009년 유엔 경 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0호에서 “성별정체성 역시 차별금지사 유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또는 간성의 경우 종종 학교 나 직장에서의 괴롭힘과 같은 종종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하여, 사회권규약에서 규정한 차별금지사유 중 ‘기타 신분(other status)’에 성별정체성이 포함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페위원회 등 다른 조약기구들 역시 논평과 각 국에 대한 권고들을 통해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가 2017년 발행한 ‘트랜스젠더 팩트시트(Transgender Factsheet)’는 “트랜스젠더는 다양한 인간 존재의 일부”이며, “국가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성별정체성의 법적 인정, 보건의료 접근권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각 국가들의 법제도 역시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법적 성별 정정의 경우 과 거에는 많은 국가들에서 생식능력제거와 성기성형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받거나 혼인 중이 아닐 것 등을 요구했으나 점차 이러한 요건들이 폐지되어 가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몰타,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자기 결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법적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오리건 주, 뉴욕 주, 인도, 네팔 등에 서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도 법적인 성별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과학적 이해는 지속적으로 진전되어 왔고, 이 에 따라 다양한 인간 존재의 하나로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및 사회 변화 역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는 계속 진전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법적 성별과 성별정체성이 다르기에, 또는 성별이분법 적인 젠더규범에서 벗어난 것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마주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국내 차별 실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들은 법적 성별 정정 과정에서 판사의 성희롱과 모욕적인 질문을 받은 바 있고(20.5%), 불필요한 서류(신체 사진, 학생생활기록부 등)를 요구받거나(10.3%), 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받기도(3.9%) 했다. 또한 이들은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일상적 용무를 포기하기도 하는데,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이 21.5%(119명)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으며, 다음으로 ‘성인인증이 필요한 술, 담배 구입이나 술집 등의 방문’이 16.4%(91명), ‘보험 가입 및 상담’이 15.0%(83명)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 방문 및 상담’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참여자는 14.3%(79명)였다.

성소수자부모모임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성소수자부모모임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설문조사는 또한 트랜스젠더의 구직활동과 관련해 ‘트랜스젠더의 정체성 때문에 직장 지원을 포기한’ 이들이 57.1%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취업 후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엔 37.0%(173명)가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외모 또는 성별표현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27.0%(126명)가 ‘지원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예: 출신 학교 및 병역 사항 기재, 사진 첨부 등)’고, 16.1%(75명)가 ‘서류에 법적 성별을 정정한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15.9%(74명)가 ‘입사가 취소 되거나, 채용이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들 대부분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내 성별 정체성을 내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나를 이해 하지 못한다’, ‘내 외모나 몸 때문에 사람들은 내 성별 정체성을 존중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또한 ‘반복적으로 나의 성별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하거나 나를 부르는 성별에 따른 호칭(예: 누나/언니, 형/오빠)을 정정 해주어야 한다’고 여기며, ‘사람들이 나의 성별 정체성을 받아들이려면 나는 과하게 남성적이거나 과하게 여성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절반 이상은 매일 ‘말을 할 때 내용이나 말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이고, ‘매일 특정한 사 회적 상황과 장소를 피하려고 노력’하며 ‘집을 떠나기 전에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비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금지법 제정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국가에는 이러한 범법 행위를 규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부재한 현실은 국민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그리고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내용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입법운동을 전개해왔고, 2011년부터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발족해 활동 중이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로 ‘국가 인권위원회법’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는 차별 행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 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 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 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포괄적 차원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성소수자 의제와 결부되며 큰 논란 의 이유가 되어 왔던 ‘성적(性的) 지향’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비교적 상세 하고 구체적으로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제사회의 기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 법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규율하는 법률의 형식을 채택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으로서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 해 구제 조치의 이행,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한적 권한만을 가지기 때문에, 이 법률만으로는 차별 행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특정한 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하더라도, 차별 행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이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차별 행위 의 시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개연성이 있으니 전역심사를 3개월 연기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은 그를 강제전역 시켰다. 이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 국방부장관에게는 성전환 수술 장병을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권고 불수용’이었다.

이처럼 법률적 공백 속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및 차별 행위가 효과적으로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 를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이외에 보다 본격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긴급하게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차별 행위 규 제와 관련된 법률적 난점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중첩적이거나 복합적이기 때문에 차별을 영역별로 인위적으로 나누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많은 차별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힘들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부재 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차별 사유에 대해서만 개별적 차별금 지법이 제정되기가 쉬워,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의제 내에서의 차별 사례들이 적 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개별 적 차별금지법만을 제정하고 시행하려는 시도는 차별들 사이의 위계를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차별적 관행과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 각각에 규정된 차별 시정 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에 통일성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법률 체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하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의의를 더욱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병행 시행함으로 써 차별 예방과 피해 구제의 효과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엄희숙 시사평론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 곁을 떠난 트랜스젠더는 차별이 만든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해당 문제를 사회적으로 각성하고, 입법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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