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길모씨는 며칠 전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매도인이 심경을 바꾼 것이다. 이미 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보증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길모씨는 난감하기만 하다.

[뉴스엔뷰] 치솟는 집값에 매도인, 매수인 간 갈등도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도인 중에는 중도금 납부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기존 계약금의 2배를 물려줘야 함에도 계약을 철회 하기도 한다.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더라도 시세차익으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매도인의 계약 파기를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인천시 남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을 한 시민이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시 남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을 한 시민이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길모씨는 며칠 전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매도인이 심경을 바꾼 것이다. 이미 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보증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길모씨는 난감하기만 하다.

매도인은 시세차익을 얻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집값 오름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기존 계약금만 받고 매매를 진행한다면 매도인이 얻을 수 있는 차익은 줄어든다. 곧, 손해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의사 철회를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해 계약의 이행을 모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만 배상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계약 파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일부를 지급하거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시기를 촘촘하게 설정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는 것” 이라며 “매수인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계약이행으로 보아 매도인의 파기가 불가능해진다”고 조언했다.

또한 엄 변호사는 “계약이 반드시 이행되길 원한다면 각 시기를 가까이 두고 즉시 시행하는 것도 파기를 막는 방법”이며 “보통 계약금(매매가의 10%)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귀띔했다. 예를 들면,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계약금은 1억이지만, 1억 이상을 계약금으로 보내 매수 의사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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