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질병 치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 거주 기관과 무관하게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의원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한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행태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골자다.

송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면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겅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553명으로 전년 말 대비 9615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6년 18만2732명에서 2018년 18만1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3066명, 2020년 11월 19만9666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줄었으나 피부양자가 늘어난 이례적인 현상이다.

송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분기 2조629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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