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입양아동 관련 사건과 관련해, 입양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민간입양기관 등 관련 단체의 반발에 부딪힌다. 남인순 의원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민간입양단체의 반대에 직면했다. 

[제 230호 뉴스엔뷰] 지난 2016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5세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입원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의 사망원인은 입양부모의 학대와 폭력. 같은 해 9월에도 경기도 포천에서 입양부모의 학대로 6세 아이가 죽음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이은 입양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회는 물론 시민단체들은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입양가정이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합한지, 입양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양기관이 제대로 확인·평가하지 않았고 예비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도 하루 8시간에 그쳤”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2020년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입양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또 다시 민간입양기관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아이 입양에 관여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양부모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사후 관리에 미흡함을 드러냈다. 학대 신고가 접수 된 뒤 사후관리 조사를 진행했던 홀트아동복지회는 관련 정황을 알아내지 못했고,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인사이동 등으로 양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부족함을 드러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입양아동 관련 사건과 관련해, 입양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민간입양기관 등 관련 단체의 반발에 부딪힌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갈무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입양아동 관련 사건과 관련해, 입양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민간입양기관 등 관련 단체의 반발에 부딪힌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갈무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입양아동 관련 사건과 관련해, 입양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민간입양기관 등 관련 단체의 반발에 부딪힌다. 남인순 의원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민간입양단체의 반대에 직면했다. 

시작은 2016년 관련 개정안 공청회. 국회에서 진행된 이 공청회에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난입한다. 이 공청회에 관계한 한 인사는 “당시 폭행 등이 일어났고,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8년 다시 한번 진행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도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방해했다. 공청회에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반대한 이들은 이날 홀트복지회 버스를 타고, 지방에 위치한 홀트복지회로 자리를 이동해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반대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에는 홀트복지회를 비롯해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민간입양기관 관계자와 입양부모회 등의 인사들도 참석한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전국입양가족연대가 발족하는 계기가 된다.

입양관련 관계자는 <뉴스엔뷰>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 입양이 처음 시작된 뒤부터 우리나라는 해외입양을 주로 진행했고, 이는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롯한 민간입양기관이 주도했다. 과거 이들 민간입양기관은 해외입양을 주도하며 상업적 이득을 취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관련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면서 “이런 문제를 비롯해 입양기관은 공적 기관의 우산에서 벗어나 있다. 관련 문제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민간복지기관의 관리는 허술하다. 입양을 보낸 뒤 후속의 문제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더욱이 시간이 흐르면서 입양 자체에 대한 강박을 갖는 것인지, 입양만이 능사인양 행동하고 이를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의 주장은 여러 복수의 관계자의 증언에 의해 뒷받침 된다. <뉴스엔뷰> 취재 결과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롯한 민간입양기관은 ‘원가정 보호’보다는 입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 2017년 사례 1 ○○○님
태어난 지 3개월 된 남자 아이였다. 아이 엄마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홀트복지회에 연락을 해 입양 관련 사안을 물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돌아온 대답은 “우리는 건강한 대학생이 낳은 여아를 원합니다”라는 대답이었다. 아이는 결국 홀트아동복지회가 아닌 다른 민간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됐다.

#2017년 사례 2 ○○○님

예전에 홀트아동복지회와 병원 간 연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당시 출산을 앞둔 미혼모가 있었는데, 그는 입양을 반대했다. 양육을 결정한 상태였다. 그런데 출산 직후 홀트아동복지회 측 인사들이 찾아와 입양을 권유했다. 거절하자 입양을 권유할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원가정 양육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양육을 결정한 엄마에게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무슨 이유인가?

더 큰 문제는 입양아동과 친부모가 만나는 과정에서의 민간입양기관의 태도다.

약혼자가 몰래 출산한 아이를 입양보내 딸과 30년을 떨어져 살아야 했던 70대 김순영(여성)씨 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약혼자가 강제로 딸을 홀트아동복지회에 맡기면서 30년간 찾아다녔다”면서 “딸의 소재(미국)를 파악한 뒤 연결을 시도했으나 홀트아동복지회 쪽에서 친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연결해주지 않았다. 결국 전국실종아동협회와 경찰청의 도움으로 딸이 미국에 있다다는 사실을 알았고, 현재 딸과 편지를 주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편지를 쓸 때 감정적으로 쓰지 말라’고 강요했다”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딸이 한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또 내가 영어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홀트아동복지회가 중간에서 편지를 개봉, 번역을 해줬다”고 말했다.

70대 김학열(여성)씨는 “내 아이는 입양과는 상관없다. 실종됐었지만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을 가게 됐다. 당시에는 실종된 아이를 위한 제도가 없었다. 결국 아이를 찾았지만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편지의 번역을 이유로 검열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지를 주고 받다가 답장이 오지 않아 홀트 측에 문의하자 ‘상대방에서 연락 오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는 답 뿐이었다. ‘응답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냐’라고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렇다’였다. 나중에 아들과 연락이 된 후 알게 됐는데 홀트 직원이 아들한테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서 아들이 ‘당신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미국 내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SNS 등을 통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덧붙였다.

민간입양기관의 이 같은 사례는 ①입양에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②입양특례법이나 유엔아동인권보호와는 별개로 입양을 우선시하고 ③입양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친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주도적으로 연결하지 않으며 ④검열까지 하는 행태를 보인다.

결국 ①과 ②는 입양 전의 ③과 ④는 입양 후의 공공성 강화를 반증한다. 이와 관련해 입양 관련 한 관계자는 “입양의 공공성이 필요한 이유”라면서 “민간입양기관들은 과거 입양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을 때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시간이 지나 강제로 헤어진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것 역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공개할지 안 할지 권리는 본인의 권리다. 일단 문의가 들어오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과정들이 다 관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른다. 국가가 이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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